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은 "공직 생활에서 돈과 권력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가치관 때문에 36년간 돈 문제로 한 번도 구설에 오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12월29일 후원회장 소개로 윤영호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눴고, 1월5일 다시 다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통일교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기로 했다"며 "첫 독대였고 사실상 첫 만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시간 정도 만났을 뿐 어떤 친분이나 신뢰 관계, 윤영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제가 돈에 환장했다면 가능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만약 윤영호에게 1억원을 받았다면 제가 속된 말로 코가 꿰인 것"이라며 "윤영호는 그 이후에도 저한테 단 한 번도 현안 사업이란 YTN, 캄보디아 ODA 등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천정궁 방문에 대해 "한학자 총재를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윤석열 후보 지지에 도움이 된다는 윤영호의 거듭된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통일교 외에도 많은 종교단체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 구성원이 선거 때 종교단체를 찾아가서 득표 활동을 하는 건 정상적인 선거운동 방법이지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특검 주장은 저와 우리 당을 매도하는 것"이라며 "선거운동을 잘 모르고 오해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최근 논란이 된 통일교의 민주당 로비 의혹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맞는지 문제 삼기도 했다.
권 의원 측은 "피고인의 정치자금 수수는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윤영호는 민주당 소속 의원 금품수수 진술도 했고 장관이 이를 부임하면서 사임했다. 특검은 4개월 전에 진술받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영호가 국민의힘 소속 피고인에 줬다는 것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해당하고 민주당 의원에 대한 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