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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영업정지…최대 1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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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영업정지…최대 1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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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행정 처분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완화 및 지급 금액 확대,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 강화,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자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지급 금액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다. 불법하도급 적발 때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늘린다. 과징금도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 대금의 24~30%로 하한선을 높인다.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 내부 지침으로 정하던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 심의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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