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수감자가 수용 생활 도중 교도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기간이 늘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춘천교도소에서 홧김에 교도관 B씨의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벽에 기대거나 눕지 말고 바르게 앉아 있으라'고 지시했지만, A씨가 따르지 않자 수용실 내부로 들어가 주의를 줬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근무자에게 욕설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교도관들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받고 분리 수용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라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다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교도소 내에서의 교도행정을 심히 저해하는 이 사건은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전과도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받은 1년 6개월 실형 선고 외에도 지난달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이번 징역 8개월 판결로 A씨의 복역 기간은 또 늘어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