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모기지 보험 가입을 막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모기지 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이 있다. 이들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은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집단대출(입주 잔금), 공사 보금자리론 등은 가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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