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서 70대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한 20대 여성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로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주차관리원과 여성의 남자친구 역시 폭행 혐의로 함께 처벌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70대 주차관리원 B씨와 A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각각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다가, 주차관리원 B씨로부터 "시동을 꺼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말을 들은 B씨는 화가 나 A씨의 손목을 잡아당겼고, A씨의 남자친구 C씨가 차량을 몰고 떠나려 하자 B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C씨의 옷을 붙잡는 등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에 C씨도 B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고, C씨는 차량을 가로막은 정황이 있는 점을 각각 고려했다"며 세 사람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