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3일 국민의힘이 조원철 법제처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은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가 최근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제처장은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조 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와 관련해 "다 무죄"라고 한 발언을 놓고 고발 및 탄핵안 발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법제처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헌법 65조 1항을 보면 기타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도 탄핵소추 대상)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이와 정반대 해석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이나 이외 법률에서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없다는 것.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처장은 이날 오전 친여 성향 유튜브인 '취재편의점'에서 지난 국감 당시 논란이 된 이 대통령 재판이 '모두 무죄'라고 발언한 것에 관해 "법제처장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재차 '무죄'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