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L당 25원 높아진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인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단 인하율은 축소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NG)부탄은 15%에서 10%로 각각 조정된다.
인하율이 줄어들면서 휘발유 유류세는 L당 738원에서 763원으로 25원 늘어난다. 경유는 L당 494원에서 523원으로 29원, LPG부탄은 L당 173원에서 183원으로 10원씩 각각 오른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