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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1300억 손실' 신한證에 '기관경고'…발행어음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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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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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금감원, '1300억 손실' 신한證에 '기관경고'…발행어음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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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대 내부통제 부실 사고에 대해 '기관경고' 수위의 제재를 통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발행어음 인가에 결격이 되는 제재를 비껴가면서 인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사전통지서를 통해 신한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처분을, 김상태 전 사장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을 각각 통보했다.


      현행법상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허가 취소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으로 중하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관 제재인 기관경고도 형식상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신청 기업의 '단기금융업' 인가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발행어음 인가 단위에서 결격 요건으로 규정되는 것은 '일부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부터다. 때문에 본점 또는 영업점 단위의 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인가 신청이나 심사에는 법적 제한이 없다.


      신한투자증권은 앞서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내부통제 사고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되면서 심사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 시 본인 또는 대주주가 형사소송이나 금융당국 조사·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재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관련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일정을 오는 29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평위를 통과하면 금감원 실사와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사고의 책임을 지고 임기 1년을 남긴 지난해 12월 사임한 김 전 사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의 중징계가 부과됐다. 경영자로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문책적 경고 확정 땐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앞서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사장이 사모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 미마련' 등의 책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또다시 김 전 사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면서 금융당국의 '무리한 제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내에서도 김 전 사장에 대한 처분 수위를 두고 제재심의국과 금융투자검사2국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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