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박성재 전 법무장관 영장심사 14일 오전…박정호 부장판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 영장심사 14일 오전…박정호 부장판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4일 열린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동조·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10분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다만, 박 전 장관 측은 '검사 파견 검토'는 합수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용 여력 확인 지시 역시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