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또 1등 당첨자가 30억 원이 넘는 당첨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아 눈길을 끈다. 수령 기한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29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추첨된 제1145회 로또에서 1등 당첨자 9명 가운데 1명이 여전히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미수령 당첨금은 30억5163만 원에 달한다.
당첨 복권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에 위치한 '하나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됐다. 1145회차 1등 번호는 2, 11, 31, 33, 37, 44이며 당시 총 9명이 1등에 당첨됐다. 이 중 5명은 자동, 3명은 수동, 1명은 반자동 방식으로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당첨금의 수령 기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당첨금은 소멸돼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로또 고액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복권을 분실했거나 번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다. 특히 자동 구매 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회차의 2등 당첨금 7265만 원 역시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복권은 경북 지역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급되지 않고 소멸된 로또 당첨금은 총 2283억 원, 건수로는 3076만 건에 달한다. 이 중 5등(5000원)의 미수령 건수가 가장 많아 전체 미수령 금액의 66%인 약 1507억 원을 차지했다.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편입돼 저소득층 주거 지원,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