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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전 총리 첫 내란재판 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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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전 총리 첫 내란재판 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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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다.


    특검팀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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