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의 영상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신청은 불허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중계 촬영물은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은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하면서 중계신청 불허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