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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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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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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법상 90일의 1차 수사 기간 만료(29일)를 앞두고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 의원 측은 이날 오전 '앞선 두 차례 조사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여사의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본격화한다.

    김 특검보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무마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번 주 학폭위 간사를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녹취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사한 끝에 정식 수사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자 소환 절차에 들어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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