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에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한다. 하도급사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HUG는 지난 10일 부산은행과 ‘임대리츠 사업장의 안전한 하도급대금 결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HUG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생결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상생결제를 도입하기로 한 발주자가 대금을 부산은행 계좌에 예치하면, 원도급·하도급사 등 모두 부산은행을 통해 약속된 때에 금액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돈을 맡겨 하도급사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비용이 다른 곳으로 샐 염려가 있어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상생결제는 시공사 등 원도급사가 경영난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한다.
HUG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임대리츠 사업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도급 대금 분쟁이나 시공사 부도 때 발생할 수 있는 연쇄 부실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HUG는 앞으로 임대리츠 공모 때 모든 사업 제안자가 상생결제를 도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상생결제를 도입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원 HUG 기금사업본부장은 “금융기관과 사업 참여자들과 협력을 강화해 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리츠는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말한다. 여러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 방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이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