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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세입자, 이주비 지원…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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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세입자, 이주비 지원…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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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정부의 이주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을 재건축 세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개발 사업지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이주할 때만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9·7 부동산대책’을 통해 범위를 늘린 것이다.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는 수도권에서는 1억2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까지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의 연이율은 1.5% 수준으로 시중 금리보다 크게 저렴하다. 재건축 세입자에게도 이와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세입자가 신혼부부인 경우 소득요건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현재는 연소득(합산) 기준 6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말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할 때 통합공공임대를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의 90~95% 규모를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원비에는 철거비와 이주비까지 포함된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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