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월급 못 받았다” 17만명 노동자 임금 받을 수 있을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급 못 받았다” 17만명 노동자 임금 받을 수 있을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재명 대통령이 상습적인 임금 체불 기업를 겨냥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올해 7월까지 17만 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불된 금액은 무려 1조 3421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17개 시도별 임금 체불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으로 체불액 1위를 기록했으며 서울도 3434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경기·서울·인천)의 체불액은 전체의 56.6%를 차지해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4만3000명이 서울에서는 4만 7000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수도권에 사업체가 밀집해 있다는 이유로 체불이 집중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사전관리와 감독은 전무 했던 셈이다.

    업종별로는 서울의 경우 운수·창고·통신업·건설업에서 체불액이 많았고 제주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이 두드졌다. 제조업과 건설업 전반에서도 높은 체불률을 보였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0월 지자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면서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