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법 개정안에는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내란 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검토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하도록 했다.
특검법 개정안은 또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다.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총 90일 연장이 가능하다.
기존 특검법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었다.
아울러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며,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