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문자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이뤄지던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문자 발송, 마을단위 예·경보시설, 취약계층 직접 방문으로 이어지는 ‘3중 안전망’을 구축해 정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발송하는 재난문자를 위험도에 따라 ‘안전안내·긴급재난·위급재난’으로 나눠 표준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피 명령 등 위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휴대폰에서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알림이 울리도록 설정된 긴급문자로 발송해야 한다. 또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담아 구체적인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을 알리기로 했다.
중복 수신 문제도 개선한다. 재난 발생 지역의 경계선을 정해 그 구역 안에 있는 휴대폰에만 문자를 보내는 기술(지오펜싱)을 도입해 다른 지역 주민이 불필요하게 문자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휴대폰을 보지 못하는 고령층과 휴대폰이 없는 주민, 통신장애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마을방송, 재해 문자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총동원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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