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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 주유비·통신비로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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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 주유비·통신비로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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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미 건물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돼있어서 크레딧을 쓸 수가 없어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 1차 예산 1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가 확대된다. 이 크레딧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기, 가스, 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 공과금을 1개 사업체당 5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달 21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3주 만에 260만건 이상 신청이 완료, 총 1조300억원가량의 카드 포인트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집합건물에 입주해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크레딧 사용을 못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7곳에 더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키로 했다. 추가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는 오는 11일부터 크레딧이 지급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포인트가 차감된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3주 만에 260만건 이상 크레딧 신청이 완료됐고 지급된 카드 포인트도 1조300억원 규모에 달한다"며 "다만 실사용 금액은 아직 12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황 단장은 이어 "부담경감 크레딧을 포함해 비즈플러스 카드, 배달 택배비 지원 등 소상공인을 돕는 3종 지원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크레딧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식 누리집에서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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