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법 개정안은 15인 이내의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생산자 단체 대표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쌀 초과 생산이나 가격 하락의 기준을 정하고, 쌀 매입 등 대책 내용을 결정한다. 농안법 개정안도 15인 이내의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세우고, 5명 이상의 생산자 단체 대표나 추천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따른 차액 보전 대상 품목과 그 비율을 결정한다.
생산자 단체 측 위원과 정부 측 위원이 합심하면 특정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란 우려가 나온다. 선거 때마다 ‘쌀 매입 기준 완화’ 또는 ‘특정 품목 차액 보전’ 등의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작용이 없도록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시행령에서 신중하게 규정하겠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