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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법카 사건 대법 배당...‘尹정부’ 노경필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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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법카 사건 대법 배당...‘尹정부’ 노경필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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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되며 본격적인 상고심 심리에 들어간다.

    4일 대법원은 김 여사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으며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았다.


    김 여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여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주심을 맡은 노경필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법조계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전남 해남 출신인 그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노 대법관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을 다뤘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10명의 다수 의견에 동참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준성 검사장의 무죄를 확정한 상고심의 주심이기도 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로 손 검사장의 경우‘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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