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3

[속보] 시민들 "비상계엄에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해배상 승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보] 시민들 "비상계엄에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해배상 승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 105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게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