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 250여 건을 고용노동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개정안에 담긴 노조법 2조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영계는 원청의 책임이 과도해진다고 우려하고 있고, 노동계는 하청·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조는 노조 또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건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법 쟁의가 만연할 수 있다는 입장(경영계)과 단결권 및 쟁의권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한다(노동계)는 의견이 대립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2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노란봉투법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만큼 노란봉투법 처리는 시간문제라는 평가다. 관건은 속도와 수위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민주당은 협치 차원에서 협의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단체교섭 상대가 늘어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기업의 우려를 마냥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커진 상황이어서 기업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처리는 배임죄 완화 등 기업 친화적 조치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