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당국은 보험사 부채 평가 때 적용하는 최종 관찰 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일정을 더 늦추거나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사 자산부채관리 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부채 듀레이션(실질 만기)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