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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불법인 줄 몰랐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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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불법인 줄 몰랐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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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약 30분 앞둔 오후 1시 26분께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불법인 줄 알고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자 "죄송하다,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남편과의 공모 여부,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된 공무원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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