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지난 12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익명 만남 앱을 통해 남성 3명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약속하며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총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실제로 만나 교제하고,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며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서 5800만원을 받은 뒤 돌연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동거할 당시 사실혼 관계의 다른 남성과 연락하며 B씨에게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잠적 후 다른 복수의 남성과 동시 교제와 동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3명이며, 아직 고소하지 않은 남성들도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인천과 화성, 천안, 대전 등지를 오가며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택시 탑승 내역을 추적해 잠복 수사 끝에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추궁 끝에 "생활비 등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남자들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나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