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봉쇄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 보도를 캡처해 올리면서 "재판부가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출석해 이 새빨간 거짓말을 반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2월 3일 밤에 저는 저의 출입을 막는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어떤 X신이 명령을 내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냐'고 따져 물었고, 저는 실제로 4일 오전 1시 50분까지 출입을 봉쇄당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말대로 실제로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경찰로부터 국회 출입을 통제당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당시 경찰에게 "불법 계엄인데 비상계엄하에 못 연다니, 이건 내란죄다, 빨리 열어라", "니네 지금 표결하면 내란죄" 등 고성 항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

이 후보 말고도 계엄 당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출입이 차단됐다며 월담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완전 차단 및 봉쇄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봉쇄는 어느 거점을 장악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은 이 인력(당시 국회 투입 인력)을 가지고 국회를 봉쇄할 수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초기에 300명, 1000명 넘는 인원이 나중에 왔다는데, 그걸 가지고 국회를 완전히 차단하고 봉쇄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 난센스라고 할 수 있다"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다 들어갔고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