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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16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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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16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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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간 실시한 계도기간을 오는 16일 종료한다고 2일 발표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됐다. 7일 7회 초과 추심 금지 등 과도한 추심 제한, 연체이자 부담 경감,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담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덜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법을 위반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이 금융사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계도기간 종료로 연체율이 더 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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