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1일 USTR에 제출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한 의견서에서 한국에 대해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세관 신고 오류, 근로기준법 위반, 규제 위반 등 사유로 종종 형사 기소를 받았고, 출국금지나 징역형 또는 추방 등을 당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선진국에서 이런 위반은 오직 민사의 문제이고, 개인보다 법인을 겨냥하지만 한국에서는 법적 조치가 자주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기업 경영자를 과도하게 처벌하거나 불공정하게 형사 처벌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상의는 한국의 규정과 규제가 자주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도입되고 막후에서 생겨나는 사례가 많다고 밝히며 이런 규제를 한국 기업보다 외국 기업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큰 ‘비관세장벽’으로 거론했다. 미국상의는 또 “한국 정부의 기업 개입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가 때때로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정기적으로 기업과 대화하고, 정책과 관련해 재계가 의견을 전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이 의약품·의료기기 가격 책정과 지식재산권 정책 등에서 특허 제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