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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연합회 "세무사에 민간위탁사무 감사 허용한 대법원 판결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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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연합회 "세무사에 민간위탁사무 감사 허용한 대법원 판결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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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03월 04일 11:2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꿔 세무사의 검사를 허용한 조례 개정 관련 대법원 판결은 법리해석의 오해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꿔도 본질은 ‘회계감사’”라며 “세무대리만 할 수 있는 세무사가 이를 담당하면 직역의 안정성을 파괴하게 되는 만큼 대법원은 전원재판부의 재심의로 원판결을 수정하고, 시의회는 조속히 조례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존에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는 회계사만 할 수 있었다. 지난 2019년 서울시의회는 해당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자 공인회계사회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가 아니며, 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므로 세무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간이 검사도 명백히 회계감사의 일종이지 세무대리가 아닌데도, 대법원 판결에서는 세무대리만 할 수 있는 세무사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허용했다”며 “변호사와 법무사간 구별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듯이 수탁기관의 자율선택 운운하며 전문직역간 혼선을 초래한 법리해석상 중대한 오류”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세무사에 검사인 자격이 있다고 본 주요 근거도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세무사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해‘검사위원’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만큼 세무사가 검사인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세무사가 비영리목적으로 위원회에서 7~20명의 검사위원 중 한 명으로 일시적으로 참여했던 것”이라며 “영리목적으로 검사인의 자격으로 독립된 검사용역에 참여하도록 허용한 건 본질적으로 상이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무사는 세무사법상 세무대리만 영리목적으로 직무용역을 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하위법령인 조례개정을 통해 세무사가‘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중대한 법리해석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세무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영리목적으로 하게 되면 세무사법에 따라 고발조치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서울시 조례는 상위법률인 공인회계사법과 세무사법을 위배한 만큼 개정된 조례에 대한 재개정요구 및 위헌법률제청 신청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세무사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독일 등 아주 예외적인 국가에서만 운영되는 있는 만큼 세무사법 자체를 폐기하기 위한 위헌법률제청을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조례를 원래대로 되돌릴려는 움직임도 있다. 민간위탁사업비를 다시 회계감사하도록 원상복구하는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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