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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하면 헌재 부숴야"…논란의 인권위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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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하면 헌재 부숴야"…논란의 인권위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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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7일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차관급 고위공직자인 현직 인권위 상임위원이 12·3 내란 사태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에 대한 침탈과 폭력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언동을 해 내란선동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이 글이 논란이 일자 전날 다시 글을 올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면 헌재를 폭력적으로 공격하라고 선동한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나는 헌재를 두들겨 부수라고 했지, 헌재가 입주한 건물을 부수라고 하지 않았다. 비싼 돈 들여 지은 건물을 왜 부수나. 나랏돈을 아껴야지"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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