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용접을 위해 용접물을 회전시키는 기계로, 회전하는 기계는 당연히 끼임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하지
만 해당 설비에는 덮개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울산 남구 GS엔텍 공장에서 탱크시설 용접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A씨가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다.
이들 단체는 "사고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보면 근처에서 다른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내부 소음 탓에 아무도 재해자의 비명을 듣지 못했다"며 "재해자는 8분이 넘게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옮겨져 끝내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자는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곧바로 설비를 멈출 방법이 없었다"며 "만약 2인 1조로 작업했다면 사고를 당하더라도 목숨은 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GS엔텍과 A씨 소속 하청업체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