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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 '녹색점퍼남' 체포…경찰 "언론사 기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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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 '녹색점퍼남' 체포…경찰 "언론사 기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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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 A씨를 범행 2주 만에 추가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초 언론사 기자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범행 후 도주 중이던 A씨를 전날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남성을 지목해 한 언론사 기자라고 그간 주장해왔는데 대해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범행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 등에서 A씨 추정 인물은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했다.


    또 소화기로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윤대통령 지지자들은 A씨의 얼굴과 한 언론사 기자의 사진을 비교·대조하며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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