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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주가 보합권 등락…파행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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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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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주가 보합권 등락…파행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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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주가가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등락하며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주총 하루 전 전격 '상호주 제한' 카드를 꺼내들면서 영풍·MBK 연합 측이 반발하고 있어 주총 파행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오전 9시33분 현재 고려아연 주가는 전일 대비 0.13% 내린 75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보합권을 중심으로 강보합과 약보합권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9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임시 주총을 개최한다. 다만 전날 최 회장 측이 해외 손자회사에 영풍 지분을 전격 매각하면서 주총 파행 가능성도 솔솔 나오고 있다.


      고려아연은 전날 오후 늦게 호주 손자회사 SMC가 최 회장 등 최씨 일가와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가진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은 총 10.3%에 해당한다.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고려아연은 상법상 의결권 규정이 새롭게 적용,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가 곧바로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상법 369조3항은 회사·모회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다른 회사가 보유한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다.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가 영풍의 주식 10% 초과분을 취득했으니,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주식(25.42%)은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SMC가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인 만큼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측은 "상호주 소유에 관한 상법 조항들은 '국내법인'인 '주식회사'들 사이에만 적용된다"며 "SMC는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임시 주총에서는 상법 규정 적용 여부를 놓고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임시 주총 자체가 파행을 빚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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