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건국대의 마스코트 거위로 알려진 '건구스'를 때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17일 오전 10시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작년 5월 11일 같은 동물에 대해 가혹 행위를 했다. 재범의 우려가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물 반복 학대 행위는 여지없이 잘못된 행동이다" 다만 "다리 한쪽을 잃고 고시원에서 어렵게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인 만큼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나온 김씨는 최후진술을 하라는 재판부의 말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작년 4월 11일 오후 건국대 호수인 '일감호'에 서식하는 '건구스'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건구스는 부리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는데, 김씨는 한 달 후인 5월 1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거위 두 마리를 또 폭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