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21.90

  • 0.85
  • 0.03%
코스닥

723.52

  • 3.89
  • 0.54%
1/5

국회, '내란·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한다.

이날 재표결 되는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달 31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