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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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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31일 정부는 오후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심의·의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했고,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변화된 기류도 감지된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여야 모두 정쟁을 자제하면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 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제주항공 참사 이후 대여 공격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최 대행은 시한일까지 이들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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