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 30.46
  • 0.65%
코스닥

942.18

  • 6.80
  • 0.72%
1/4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채무자 부양가족 인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채무자 부양가족 인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는 내년부터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채무자의 자녀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이더라도 만 21세 미만이면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됐다고 해 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고소득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연동 지출을 고려해 기타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경우 기본 생계비, 추가 생계비 및 기타생계비의 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