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399.49

  • 5.28
  • 0.22%
코스닥

678.19

  • 12.22
  • 1.83%
1/4

與, 당론으로 韓대행 탄핵 '부결'…'과반 정족수' 땐 표결 불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민의힘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다.

가결 요건이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