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봐야 하는가, 151석으로 봐야 하는가'의 질문에 "의결 정족수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이런 점 등을 잘 참고해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우 의장 답변은 사실상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에 무게를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