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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탄핵 심판 후 수사해야…서두르면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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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진행돼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홍 시장의 이런 주장은 윤 대통령 측근이 전날 전한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과 궤를 같이한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 절차가 개시됐다. 헌재 심판과 형사 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 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 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 아닌가"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어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수습하자. 국민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덧붙였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었다.

홍 시장의 이날 주장은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 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전한 윤 대통령의 의중과 같은 맥락이다. 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석 변호사는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비상계엄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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