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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치솟자 금융당국, 스트레스 완충자본 등 도입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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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자본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부담을 덜어줘 민간에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는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 등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게 하는 제도다.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위기상황분석)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최대 2.5%포인트까지 차등해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최근 원화가치가 급락하며 자본비율 관리가 어려워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권의 외화자산 중 해외법인 출자금과 같이 비거래적 성격의 구조적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경우 1조5000억원 수준인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약정해놓고 집행되지 않은 미사용금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상의 위험액을 산정할 때 현재는 미사용금액 전체에 대해서 35%의 위험액을 부과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세칙을 개정해 미사용금액의 절반에 대해서만 35%의 위험액을 부과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강화를 위해 국내기업 대출·투자 관련 부담도 완화한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벤처펀드 등 투자조합에 현재는 일괄적으로 위험가중치 400%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실제 투자된 자산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채권은 20~150%, 주식은 100~400%, 부동산 20~150% 등이다.

또 국내 기업이 해외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받은 평가 등급을 위험가중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국내기업에는 '무등급'이 적용돼 대출·채권에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비금융 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원·재무적 특성·자회사의 업종 등 실질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비금융지주회사가 기타금융업으로 분류돼 채권에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게 돼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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