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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플랫폼 사전지정' 밀어붙이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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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정부·여당안보다 강화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7개 온플법에 대한 비공개 공청회를 했다. 17개 법안이 모두 민주당 등 야당에서 발의한 것인 만큼 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청회가 이뤄졌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온플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경청했다”며 “입법 공청회까지 마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정무위에서 온플법을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플법의 핵심은 ‘사전 지정제’다. 매출과 거래 금액, 시장점유율 등을 토대로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를 규정하고, 해당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입점업체와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시장지배적 업체로 정의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이름이 알려진 플랫폼 기업은 모두 해당할 전망이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문제는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규제 대상 플랫폼 업체도 미리 정하지 말고, 매출 등 사후 추정 요건만 갖춰놓고 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사후 추정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 자동으로 사전 규제 대상이 되는 온플법과 대형 플랫폼 업체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더 세게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차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의 사후 추정 방식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 지정 규정을 후퇴시킨 졸속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배성수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따로 선정해 시장 확대 및 거래 관행과 관련한 각종 제한을 주는 법안이다. 특히 플랫폼 입점 업체와 플랫폼 간 관계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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