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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자율주행 허용…3월부터 지정도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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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정부가 고속도로 등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한 차량 운행을 허용했다.

1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자율주행차 운용 규정을 공식 승인하고 내년 3월부터 고속도로 등 지정된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기술이 장착된 차량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을 지날 때 핸들에서 손을 떼고 운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연방정부는 내년 초 관련 세부 사항을 발표한 뒤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규정에는 지정된 주차장과 차고 등에서 운전자 없는 자동 주차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각 주(캔턴)에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승인된 노선을 만들 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노선에서는 중앙 관제실에서 차량 운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차량은 중앙 시설에서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운전자는 언제든지 도로 상황에 따라 수동으로 운전을 다시 맡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번 규정은 자율주행 시스템 제조사의 안전 기준도 강화했다. 연방정부는 “제조업체들은 시스템이 도로 안전과 교통 흐름을 보장할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시스템 도입에 따라 연방정부는 교통 안전성 향상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기대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로에서의 인간 실수를 줄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알렉상드르 알라히 로잔연방공과대학(EPFL) 조교수는 “인공지능(AI)에 의해 운행되는 자율주행 차량은 도로 사고의 주원인인 인간의 실수를 제거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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