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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법' 우려 표한 암참…민주 "재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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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 처리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증언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제임스 김 회장 등 암참 관계자들과 약 50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암참은 “한국에 기업의 극비 정보가 새 나가게 돼 전 세계에 정보가 퍼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는 의견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면담에 배석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증언법 개정과 관련해 약간의 우려가 있었다”며 “우려가 기우에 불과한지, 현실적인 것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면담에서 김 회장에게 “지금 잠시의 혼란을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기회 또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지난 토요일 국회가 내린 중대한 결정(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한국의 회복력을 굳게 믿는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한국의 노동 유연성 문제에 대한 조정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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