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14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재는 사건 접수한 날로부터 최장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91일이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야당의 탄핵 시도로 행정부가 마비됐다"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오후 11시 30분,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이어 11시 50분, 군용 헬기가 국회에 착륙하고 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4일 오전 1시,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안건이 가결됐다. 우원식 의장은 즉각 '계엄령 무효화'를 선언하고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공식 통지문을 보냈다. 오전 5시 40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을 공식 해제했다.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