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는 13일 비상계엄 선포 건의가 국무회의에서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계엄 선포 건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한 총리는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합법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