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현 회장의 임기 만료 3개월을 앞두고 하나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손봤다. 이사의 연령 제한이 있었던 부분을 손질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 시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됐다. 회장 개인을 위한 규범 개정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금융감독당국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최근 홈페이지에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하나금융은 새 규범에서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정했다. 즉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게 골자다. 2016년 하나금융에 지배구조 내부 규범이 제정된 이후로 이 부분이 수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함 회장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만큼 연임을 염두에 둔 규범 개정이라는 시각이 짙다.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함 회장 임기는 내년 3월 끝난다. 기존 규범에 따르면 1956년생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열릴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규범 개정으로 1년을 더 번 셈이다. 새 규범 적용 대상에 현 회장은 뺀다는 부수 규범은 없다.
내부 규범 변경은 이사회 결의사안이다. 따라서 법 위반 사항은 없다. 앞서 지난해 말 이복현 금감원장도 "일을 잘하는 최고경영자(CEO)는 연임하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선 당국이 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에서 잘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당국은 사실상 현직 회장 개인을 위한 규범 개정으로 보여지는 만큼,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확인해 보겠단 입장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은행권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해 왔다. 지난해 말에는 CEO 선임과 경영승계 절차 개선 등 핵심 원칙 30개를 담은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한 고위 관계자는 "그간 금감원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해 계속 강조해 온 만큼, 이번 하나금융 결정과 관련해 감독원 차원에서 살펴볼 지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사회 독립성 등을 규명한 '모범 관행' 등 앞서 지배주주 선진화를 위해 금감원이 발표한 모범 사례들을 살펴보고, 하나금융이 여기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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