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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공표 연기, 보험료율 퍼센트 누락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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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공표를 연기한 것은 일부 가구의 장기요양보험료 산출 과정에서 퍼센트(%)를 적용하지 않은 게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5일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료율 '0.9082%'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보다 100배 큰 '0.9082'를 곱해 값에 오류가 났다는 것이다. 해당 데이터를 생산하는 담당자가 사실상 한 명뿐인 상황에서 교차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공표를 오는 9일로 연기한 경위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통계청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기자단에 브리핑하고, 오후 12시 공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사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한 이날 오전 8시 반 이후 오류를 발견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연간 통계다.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 가계의 재무 건전성과 경제적 수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담긴다.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 상대적 빈곤율 등 양극화 수준을 나타내는 분배 지표도 포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류는 장기요양보험료 산식에 있었다.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을 건강보험료율(7.09%)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한다.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12.27%)'를 곱하는 간단한 산식이었지만, 지난해 제도 변경으로 산출 과정이 다소 복잡해졌다.

통계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가 아닌 0.9082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분자값이 커졌고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비소비지출(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등),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 등으로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오류는 4만1000 가구원 중 551 가구원에서 나타났다. 이들 가구원은 통계청 조사 당시 고의든 실수든 인적사항을 다르게 말해 행정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들이다. 통계청은 이 같은 '미연계 가구원'의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산식을 통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직접 산출한다.

통계청이 이번 오류를 수정하면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비소비지출은 당초 계산한 값보다 감소하고,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분배 지표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통계청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오류가 난 통계청 자료에선 분배 지표가 소폭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날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선 국가 통계 생산과 점검 과정의 미비점이 드러났다. 장기요양보험료 등 결과 값은 담당 과 직원들이 공유하며 함께 점검하지만, 산식 자체를 입력하는 직원은 한 명이라는 것이다. 이날 오류를 발견한 것도 담당자가 최종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이다. 담당 실무자가 본인의 실수를 '양심 고백'하지 않았다면 국가 통계에 오류가 난 채로 국민에게 공개됐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딩 프로그램이 전문 분야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통계에서도 이 같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통계청은 선을 그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은 통계 발표 후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많은 이용자가 접근해 사용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면 사용 과정에서 발견된다"며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모든 통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코딩 등 세부 작성 과정에 대해 상호 점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번 오류가 비상계엄 파동에 따른 국정 불안정 등과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1년 동안 조사하고 점검하고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시점상으로도 최근 상황과 맞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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