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급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한 4일 새벽 2시 현재까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 경비는 한층 삼엄해지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소집한 본회의에서 4일 새벽 1시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우 의장은 결의안이 가결된 뒤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이후 대통령실 경비·경호는 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한층 삼엄하게 강화됐다. 0시께부터 청사로 새로 들어오려는 취재진의 출입은 제한됐다. 계엄 선포 전에 청사에 도착해 있었던 기자들에 대한 퇴청 요청은 별도로 없었다.
0시 50분께 용산 청사 내부에서 인근 헬기가 이동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현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입구 앞에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현재 전원 비상 대기 상태다. 새벽 1시가 지난 시간에도 직원들은 신분 확인을 거쳐 속속 청사에 복귀했다.
대통령실은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